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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: 맞벌이 부부 절세방법

랄라깡 2025. 1. 22. 08:18

연말정산 신청 기간이에요!

제가 이번에 알아보게 된것은 #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빵,#맞벌이 부부 보험료 몰빵에 대해 검색하다가

알게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.

 

*맞벌이부부 절세방법

-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. 다만,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

-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

 

*편리한 연말정산의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

-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,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

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
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
예상세액 계산하기
*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
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

국세청 홈택스 -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> 편리한 연말정산 > (근로자용)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>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

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45&tm2lIdx=4505000000&tm3lIdx=4505040000

 

*보장성보험 : 맞벌이부부 몰아주기 가능? 정답은 X

보험료 세액공제 - 보장성 보험

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
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100만원 한도 12%
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100만원 한도 15%

-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임

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

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

- 소득,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

 

*의료비 :맞벌이부부 몰아주기 가능 ? 정답은 O

 

5
맞벌이 부부인데,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
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,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.

6
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?

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만약,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, 부인(배우자)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,
(1)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,
(2) 부인(배우자)의 경우 다른 사람(남편)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
 

 

*2024 연말정산 종합안내 홈택스 링크 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04&cntntsId=238938

해당링크 들어가서 자료다운받아서 한글파일 PDF파일에서 궁금한 내용 (찾기) 검색해보시면 됩니다.